선거사범 속전속결 엄단…당선무효 속출 전망

법원, 전국 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 열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엄정한 양형 적용키로 기사입력:2010-05-03 19:36:0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2 전국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사범 재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엄정한 양형을 적용키로 해 당선무효도 속출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처장 박일환 대법관은)가 3일 대법원에서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선거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엄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재판의 목표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각 2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범의 재판기간보다 훨씬 단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적어도 1주일에 2회 개정하고,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집중 심리키로 했다.

이는 당선무효 관련 선거사건이나 정치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에 대한 재판은 중요 사건으로 특별 관리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심(항소심)과 3심(대법원)은 전심(前審)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기간 내라면 합계 1년인 셈인데, 이날 회의에서 이를 훨씬 앞당긴 것.

이와 함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선거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통일된 양형기준을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1심과 항소심의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법률적용이 적법했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1심에서 당선무효가 결정된다는 보면 된다.

법원의 이런 방침은 단순히 엄포용이 아니어서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친다.

실제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향우회에 기부금을 내고, 친목모임의 식대를 대신 지불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남 신안군수 당선자 K씨에게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은 2005년 11월28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2006년 3월23일 당선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006년 4월5일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두 달도 안 된 6월30일 확정판결을 내렸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6개월밖에 안 걸린 것이다.

고길호 당선자는 취임식도 하기 전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로 기록됐는데, 이는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빨라지는 것은 재판이 지연돼 나중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처음부터 무자격자에게 막대한 보수(국민혈세) 및 권한과 각종 혜택 등을 준 것은 결국 재판 지연에 따른 법원의 책임이라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박일환 처장도 이날 회의에 앞서 “불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고, 더 이상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고 선거사범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일구어 가야할 무거운 책무를 맡고 있다”며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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