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판결’이라 비난한 한나라당은 ‘조폭패밀리’

전교조 “조전혁 의원 교원 명단 삭제는 한나라당의 두더지 작전에 불과” 기사입력:2010-05-03 17:05: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교원 명단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두더지 작전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미 한나라당 의원 9명이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사 명단을 올린 상태로, 현재도 전교조 명단 공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불법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또한 여전히 명단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거듭된 판결을 한나라당이 집단적으로 어기는 ‘떼법시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이라고 비난한 것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조폭패밀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저 의원은 하루 3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는데, 조 의원이 애초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액수의 과다만을 들먹이며 엄살을 피우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정치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으로 본다면 1일 500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교사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볼 때 3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의 명단삭제가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와지고,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민들을 선동해 ‘전교조와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40만 교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끝으로 “지난 4월27일의 판결에 따라 예정대로 강제집행문(집행권한의 확보)을 신청할 계획이고, 실제 강제집행 여부는 이후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전교조는 조전혁과 의원과 현재 명단을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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