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마구 때려 중상 입힌 패륜 40대 엄벌

부산지법 “징역 5년…패륜의 극에 이른 행태를 보여” 기사입력:2010-05-03 15:51: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이 없다는 아버지와 야단치는 어머니도 마구 때려 중상해를 가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40)씨는 2008년 12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아버지(68)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주먹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우측 갈비뼈 골절상을 가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어머니(62)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불행히도 좌반신 마비가 됐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돈이 없다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았다. 또한 통장과 도장도 빼앗아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결국 존속중상해,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또 어머니를 폭행해 뇌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좌반신부전 마비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패륜의 극에 이른 행태를 보인 점, 폭행뿐만 아니라 통장과 도장을 빼앗아 돈을 가져가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고려했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80,000 ▲992,000
비트코인캐시 376,600 ▲4,100
이더리움 3,494,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00
리플 1,979 ▲31
퀀텀 1,203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99,000 ▲1,006,000
이더리움 3,498,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90
메탈 330 ▲5
리스크 136 ▲2
리플 1,981 ▲33
에이다 297 ▲5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20,000 ▲980,000
비트코인캐시 377,600 ▲5,600
이더리움 3,495,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20
리플 1,980 ▲31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