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연구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돼 연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최근 미국연방대법원(Jeffrey P. Minear 대법원장 자문관)으로부터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받았다.
헌법연구관 연수가 시행되면, 헌재는 공식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과 협력 하에 연수제도를 운영하는 최초의 외국 사법기관이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연구경력 10년 이내의 중견 헌법연구관을 선발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해 실무를 수습하게 할 예정인데, 헌법재판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이론뿐만 아니라 변론 및 재판절차 등 재판실무 전반에 관해 미국 대법원의 로클럭(law clerk) 등과 함께 연구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의 실무수습은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 법조인 방문연수 프로그램(Visiting Foreign Judicial Fellows Program)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이번 연수제도는 작년 5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미국 연방대법원을 방문하해 존 로버츠(John Roberts) 연방대법원장과 공식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헌재 헌법연구관의 미국 대법원에서의 연수를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이 헌법재판소장은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두 헌법질서를 수호ㆍ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는 최고 헌법재판기관”이라면서 “오랜 헌법재판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험과 헌법이론은 우리 헌법재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관들이 연방대법원의 이론과 실무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연수를 받는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 구성과 기능, 권한이 유사한 국가의 최고 헌법재판기관이다.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인의 재판관(또는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전원합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하며, 법률(규범)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된 중요사건을 이룬다. 헌법재판소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헌법재판소는 미국 연방대법원과의 교류ㆍ협력 외에도 선진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헌법재판소는 미국 연방대법원 연수제도에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연수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5월 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유럽 순방시 독일 헌법재판소장과의 공식면담에서 이를 제안할 예정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 연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요청에 따른 것…중견 헌법연구관 설발해 파견 기사입력:2010-05-03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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