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공개를 둘러싼 법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마치 ‘맞짱’을 방불케 하는 대립과 관련, 한마디로 “둘 다 잘못”이라고 훈계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를 명한 법원 가처분 결정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정면으로 가처분 결정에 거부하고 항거하는 모양으로 나온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동도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사진=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먼저 법원의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결정과 이를 어길시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명령한 판단 모두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교조가 무슨 비밀결사조직도 아니고, 법적단체고 공개된 노동조합인데 조합원 명단공개가 뭐가 불법이냐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빨치산 관련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기 때문에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해 전교조 소속인지를 알고자 하는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보다 앞선 권리인 만큼 학부모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공개해선 절대 안 된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이행금 하루 3000만 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처분을 집행 담보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재판은 상식의 선을 벗어나선 안 된다”며 “하루에 3000만 원이라는 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감정 섞인 재판이라고 볼 수 있고,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은 재판에 대한 또 법관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자꾸 허무는 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해 공개를 강행하니까 이를 중단시키려면 실질적인 압박이 될 정도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물론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강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상식을 넘는 과도한 금액을 명하는 것 또한 문제”라며 “법원의 재판이나 결정이 언제나 오류가 없는 완벽한 것은 아닌데, 무오류의 여지없이 강제이행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한다면 법원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이 법원을 비판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 해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해 불복방법(가처분이의)이 있는데, 맞바로 거부하고 명단공개를 막 해버리면 정면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항거하는 모습이 된다”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법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명단공개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어 대규모 불복운동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항거하게 되면 이것은 자칫 법치주의에 대한 관념이나 법치체계를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로 갈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어도 나쁜 법도 지켜야하니 만치 집단적인 거부 동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명단을 처음 공개했던 조전혁 의원이 “판사는 헌법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 ‘하라, 하지 마라’ 명령할 권한이 없는데 법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공개금지를 명령했으니까 이것은 권한 없는 재판을 한 것으로 이것에 승복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법이 개입할 수 없는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래서 법원이 공개가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회창 “법원 vs 한나라당, 둘 다 잘못” 훈계
“강제이행금 3000만원은 법원의 횡포…집단 항거하는 한나라당 심각한 문제” 기사입력:2010-05-03 1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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