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하루 3천만원 벌금, 테러수준의 공포감”

“하루 3000만 원이라는 게 장난도 아니고, 아예 살과 뼈를 다 발라내겠다는 판결” 기사입력:2010-04-29 23:33:5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결정을 어길 경우 하루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9일에는 “사형보다 더 하다”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하루에 3000만 원이라는 게 장난도 아니고, 아예 살과 뼈를 다 발라내겠다는 판결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그는 “국회의원의 직무라는 게 한 가지는 어떤 정보를 국민한테 알려서 여론도 형성하고 국민들이 알고자 할 경우에는 궁금증도 풀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행위는 입법행위인데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외에는 국회의원 직무가 아니라는 판결이나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발표한 것이기에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절차를 준수했느냐 안 준수했느냐의 문제인데, 자꾸 이것은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것 같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자체가 법원의 월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법원이 권한 없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3000만 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생활인으로서 굉장한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헌에 비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라고 명단 공개를 계속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3000만 원 벌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지러울 정도의 높은 금액”이라며 “하루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 한 채 값 아니겠습니까”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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