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ㆍ소방공무원 수험생모임은 29일 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너무 낮아 연령을 이유로 한 불평등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로 정하고 있어, 응시생들은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낮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 고연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30세라는 상한선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채용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던 사회 제반 분야에 대해 꾸준한 개선권고결정을 내려 왔다. 그 결과로 행정고시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법원, 국회, 국가정보원, 교사, 교수, 나아가 일반 기업체 신규채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채용부문에서 인권위 권고결정을 존중한 개선절차(개선입법, 채용관행 개선 등)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유독 경찰ㆍ소방공무원 부문에서만은 개선입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년째 응시생들의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결정이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인권위에는 이 문제에 대한 10여건의 진정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 수험생모임은 오는 5월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채용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응시생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체력조건은 개인별 편차가 큰데다가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 낼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막연히 ‘젊은 인력’만을 요구함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의 사례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타당성을 잃은 불평등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다산에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을 퇴임한 김칠준 변호사가 공동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경찰ㆍ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헌법소원
수험생모임 내달 3일 헌법소원심판청구 제출 계획 밝혀 기사입력:2010-04-29 2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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