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력 예상되는 ‘집회ㆍ시위’ 주최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공공의 안녕질서와 기본권 보호 필요성은 양보하기 어려운 것” 기사입력:2010-04-29 18:23: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 및 그 편입예정지 주민 1100여명과 함께 예정지 내에 있는 대추분교와 그 부속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2006년 5월 차량과 농기계 등으로 진입로를 막고,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A씨는 항소하면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관련 집시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 등 기본권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적인 폭행ㆍ협박 등이 발생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경찰력이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참가자 또는 제3자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나 이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집회 또는 시위에 단순히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해 개인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은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들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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