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양재영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판결 논리 도저히 이해 못해…같은 사안에 정반대 결정해” 기사입력:2010-04-29 17:54: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교원단체 명단공개금지 결정 및 어길시 ‘3000만원 강제이행금 지급’을 명령한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재영 부장판사가 지난 2007년 7월 판결한 (주)로마켓아시아 사건의 ‘정보공개 게시금지 등에 관한 소송’ 내용을 소개하며 전교조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 “판결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법률소지바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인 (주)로마켓아시아는 자사 홈페이지에 국내 변호사들의 출신지역 및 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판ㆍ검사들과의 친소관계, 변호사 이전의 경력 등의 정보를 게시했다.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가 게시돼 있는 것을 알게 된 일부 변호사들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게시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가 맡았다.

조 의원은 “양재영 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변호사들의 개인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자기정보 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임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는 직업상 공익적ㆍ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일반 법률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개인적ㆍ직업적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 변호사들은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해 수인할 의무가 있다”며 패소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서 ‘변호사’를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치환하면 정확히 양재영 판사가 본 의원에게 공개를 금지한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이라며 “그러나 그 결정은 정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로마켓아시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학력 경력, 그리고 판ㆍ검사와의 친소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공개하라고 판시하면서도, 교사에 대한 공적인 정보인 교원단체가입 현황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양재영 판사의 판결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아가 하루 3000만 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은 또 어떻게 계산ㆍ책정된 것인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비했다.

양재영 부장판사, 변호사들 정보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03명이 “로마켓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해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주)로마켓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하지 않다”며 대부분 로마켓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조 의원이 밝힌 판결내용으로 판결했고, 아울러 변호사 1인당 100만 원씩, 총 19억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로마켓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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