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과 포함해 성범죄 2회면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의 의미 놓고 판단 달랐던 하급심 교통정리 기사입력:2010-04-29 14:46:3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여중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P(50)씨에게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뒤집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도1374)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요건을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의 의미는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가 아니라 ‘성폭력범죄 전과를 포함해 2회 이상’을 뜻한다는 취지다.

P(50)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9년 1월 출소했다. 그런데 P씨는 출소한 지 불과 5개월도 안된 2009년 6월 서울 하계동 A(15,여)양의 집에서 영어 과외수업을 하던 중 A양이 알파벳 ‘R’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이에 검찰은 P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P씨가 전과를 포함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행 상습범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P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과 범행수법 등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 서울고법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은 해당 사건 범죄가 여러 개인 경우”

그러자 P씨는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것은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설령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년의 부착기간은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형량이 무겁다”는 부분은 “과외교습 도중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각했으나, 전자발찌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인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라 함은 전과사실이 포함하지 않은, 해당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갖고도 전과사실과 더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함에도 원심이 부착을 명한 것을 잘못이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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