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하루 3천만원 배상은 조폭 판결”

한나라당, 법원 판결 맹비난…“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정면도전” 기사입력:2010-04-28 17:23: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28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은 먼저 “조전혁 의원은 정치단체화된 전교조의 실상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닌데,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떳떳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한 전교조가 왜 명단공개를 꺼려하는지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포문을 열며 전교조를 비난했다.

정 의원은 특히 “조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갖고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것은 정말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판결”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해 (국회가)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영선 의원도 “정의와 권리를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일부 판사들의 개인적인 가치에 흔들려서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일 뿐 아니라, 일부 개인적인 강한 신념에 사법부 공동체의 컨센서스(공감대)가 과연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비용은 받지만 활동비로 쓰게 되고 상당히 가난하다. 그런데 하루에 (배상금) 3000만 원씩을 부과하면 인간적으로 너무 견디기 어려운 정도”라며 “(그런데 법원이) 전혀 신중함 없이 개인으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부담할 수 없는 벌금을 부과해 이럴 때 국민들은 법원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김 의원의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면서 “이번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수행할 직무에 일일이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뜻에서 이번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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