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들에게 ‘향응 및 성 접대’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한 건설업자 J(51)씨가 26일 오후 6시 다시 구속된다.
J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 치료를 이유로 석방된 후 언론을 통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리스트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자 검찰은 J씨가 언론매체와 접촉하고 주거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26일 J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기각하면서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는 결정을 내려재수감된다.
법원은 J씨에게 언론매체와 접촉하지 말 것으로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이 내달 10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J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한 것은, J씨가 최근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조치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폰서 검사’ 리스트 폭로한 건설업자 재구속
정다주 판사, 구속집행정지취소 청구 기각하면서도 기간 단축 기사입력:2010-04-26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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