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서류 재판을 마감하고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자소송’이 오늘(26일)부터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 통지서 등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을 방문해 대기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등 빠르고 편리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24일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돼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됐고, 그 첫 단계로 대법원과 특허법원은 오늘(26일)부터 특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방문해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자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또 인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명령ㆍ결정서, 통지서 등 각종 송달문서를 열람ㆍ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다. 진행 중인 자신의 소송기록을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여러 사건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서비스를 내년 일부 민사사건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ㆍ가사ㆍ도산사건으로 확대 실시하고, 2013년에는 집행사건과 비송사건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상재판 등 소송절차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자법정을 구축해, 장차 국내 재판의 관할 확대와 국제적 분쟁사건의 국내 처리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소송정보 공유 및 소송기록 열람이 가능하므로 재판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소송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전자문서 형태의 판결문이 제공됨으로써 간접적인 판결 공개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과 개인정보 암호화, 전자문서의 PDF 변환, 해킹방지 시스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로 소송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은 종이서류의 작성, 복사 및 보관에 필요한 비용과 사무실 공간, 송달 여부의 확인절차로 인한 재판진행의 지연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정당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 업무도 기록 편철 및 보존, 문서수발 등 단순 수작업이 최소화되고, 전자법정에서 전자파일 현출을 통한 입체적 변론이 가능하며, 전자적인 기록검토와 사건진행 관리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재판…‘전자소송’ 시대
4월26일 특허법원부터 시작…2012년 민사ㆍ행정ㆍ가사ㆍ도산사건 확대 기사입력:2010-04-26 0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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