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숙원 ‘헌법재판연구원’ 11월 출범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준비팀 구성, 인력 충원 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 착수 기사입력:2010-04-22 12:15: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오랜 숙원이었던 ‘헌법재판연구원’이 이르면 오는 11월 출범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은 전체 인원 40명 규모로 꾸려진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이론과 선례 등을 연구하게 된다.

또 헌법재판 관련 각국 입법례ㆍ국제규범연구와 공무원, 로스쿨 학생, 변호사, 헌법재판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맞춰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준비팀을 구성해 관련 규칙의 제정, 인력 충원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우수 연구 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국내 헌법전문가는 물론, 헌법재판 사건 처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각국의 헌법재판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ㆍ연구하기 위해 영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어권의 헌법전문가들로 연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과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질서를 수호ㆍ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의 질을 더욱 제고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기간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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