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건넨 40대 실형

정재수 판사 “징역 1년6월…보이스피싱 사범 엄벌해 일반 예방적 효과 도모” 기사입력:2010-04-20 20:34: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넨 40대가 주범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J(49)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지인에게 연락해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해 P씨에게 건넸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들에게는 1개당 10만원을 줬다. 이후 P씨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가로챘다.

결국 J씨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P씨에게 넘긴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정재수 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적발과 처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검거된 자는 엄벌해 일반 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알선했을 뿐이고, 대포통장을 받아 간 P씨가 보이스피싱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P씨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실제 주범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범행에서 드러난 사실만 보아도 피고인이 대포통장의 모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정상도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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