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가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던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경미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
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지난해 10월3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호프집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여중생 A(15,여)양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며 강제추행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강제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길가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50대 선고유예
여주지원 “여러 가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기사입력:2010-04-19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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