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즉각 성명으로 맞대응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던 대법원이 조만간 반대 의견서를 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월18일 전날 발표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오히려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며 뭇매를 맞았다. 어쨌든 지난번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에 국회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보다 구체화해 반대 논리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자는 부분인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을 명백히 하는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법관 증원보다 헌법재판소와 통합해 ‘정책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 부분이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의 통합은 쉽지만은 않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법원의 기류를 인지라도 한 듯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강한 어투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창립된 이래 20여 년 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면서 “대법원과의 통합 주장은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통합 주장은 현행 헌법 이전인 1987년 이전의 권위주의체제로의 회귀 내지 복귀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재판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현행 제도를 없애는 것에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더욱이 법원이 헌법재판까지 담당하는 것보다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립해 헌법재판권을 강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합주장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법원, 한나라당 ‘법원개선안’ 반대의견 낼 듯
대법관 증원 반대에 주력, 헌법재판소와 통합 담길지 주목…헌법재판소는 반대 기사입력:2010-04-15 2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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