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텔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연예인에게 법원이 지인들의 호소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연예인인 K(37)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B씨가 건네 준 일명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대마초도 피웠다.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에 있으며, 동종의 마약관련 범행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마약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으며,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들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호소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대마초 피운 연예인, 법원 집행유예로 선처
김경 판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지인들이 선처 탄원해” 기사입력:2010-04-13 22:50: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80,000 | ▲99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600 | ▲4,100 |
| 이더리움 | 3,494,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00 |
| 리플 | 1,979 | ▲31 |
| 퀀텀 | 1,203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99,000 | ▲1,006,000 |
| 이더리움 | 3,498,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90 |
| 메탈 | 330 | ▲5 |
| 리스크 | 136 | ▲2 |
| 리플 | 1,981 | ▲33 |
| 에이다 | 297 | ▲5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20,000 | ▲9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5,600 |
| 이더리움 | 3,495,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0 | ▲3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