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2회 단속된 것에 대해 ‘사면’을 받았더라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3진 아웃’에 해당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과거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을 받았더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진 아웃 횟수에 포함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L(58)씨는 2003년 8월과 2004년 3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으나 이후 사면을 받았는데, 지난해 10월23일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경찰은 음주운전금지 의무를 3회 위반했다는 이유로 ‘3진 아웃’을 적용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렸고, 그러자 L씨는 “과거 2회 음주운전은 사면됐으므로, 이번이 3회째가 아닌 1회째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제2호가 정하는 주취 중 운전금지의무 3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3진 아웃’ 규정이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이준명 판사는 3진 아웃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L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2010구단1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사면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음주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경찰이 3진 아웃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면됐어도 적발은 ‘3진 아웃’에 포함
이준명 판사 “음주운전금지 의무 위반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 기사입력:2010-04-12 1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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