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내년 서울서 창립총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최대 회장 예정 기사입력:2010-04-10 08:44:5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4월 6~8일까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을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몽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8개 회원국과 아데나워재단이 참석했다.

참가국 대표들은 준비위원장인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주도 아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규약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연합규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준비위원회의를 진행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가운데) /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이번에 확정된 연합규약안을 오는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연례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서 채택ㆍ발효 절차를 거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공식출범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연합규약이 발효되는 7월부터는 개최국인 한국의 헌법재판소장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초대 회장이 될 예정이다.

기념촬하는 각 회원국이 대표들(사진제공=헌법재판소)
지금까지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는 지역별ㆍ언어권별ㆍ문화권별 헌법재판 관련 국제협의체가 설립ㆍ운영되어 왔으나, 다수의 국가가 밀집해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데나워재단의 지원으로 아시아 지역 최초의 헌법재판관련 국제협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창설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각국 헌법재판소와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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