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앞에서 누워 소동 ‘업무방해죄’ 처벌 못해

방선옥 판사, 업무방해 혐의 40대 무죄…대법원 판례 적용 기사입력:2010-04-09 12:55:0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43)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7시20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내덕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며 생떼를 썼다.

경찰관들이 자신을 귀가시키려하는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지구대 출입문 앞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에 걸쳐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에 검찰이 위력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지난 2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소란을 피운 2명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이 업무집행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 유형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유형이 훨씬 제한돼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할 뿐 이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의한 것은 구성요건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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