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남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 3월25일 군 예산 수 천만 원을 기자들에게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역축제를 앞두고 지역신문사 기자들에게 1630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군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800만 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현직 장성군수로서 실질적으로 군이 주관해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축제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기부행위이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군 의회에서 군 사업 특집기사 사례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차 산업 외에 내세울 것이 없는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 개발과 홍보에 나서는 현실 속에서, 피고인이 장성군수로서도 10년 이상 계속된 지역축제홍보를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장성군지역 및 광주·전남지역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축제보도 관련 사례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장성군은 과거 1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축제 관련 언론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보도 및 취재 협조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후 기자들에게 축제보도 사례금을 제공해 온 상황에서 실무자가 과거 전임자의 업무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축제의 언론홍보계획을 기안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기부행위의 목적이 장래 있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지기반이나 여론을 조성하려는데 있다기보다는, 장성군의 역점사업인 축제 자체의 성공을 바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명분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했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적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자격상실과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정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행위나 책임에 비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기자들 촌지 돌린 장성군수, 항소심서 기사회생
광주고법 지역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 돈 줘 공직선거법 위반 기사입력:2010-04-07 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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