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발 승용차 폭주족 징역형…‘흉기’ 첫 인정

박창렬 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적용 기사입력:2010-04-06 17:42: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용차를 이용한 광란의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속칭 ‘카폭’(승용차를 이용한 폭주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폭력행위와 흉기’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의지를 분명히 했다.

통상 폭주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광란의 곡예운전을 벌이는 ‘카폭’은 다른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흉기’로 판단해 처음으로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

범죄사실에 따르면 ‘카폭’인 A(20)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지난해 12월20일 새벽 2시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일명 ‘리더’의 지시에 따라 카폭 4~5대와 오토바이 폭주족 30~40대와 함께 출발해 군자역, 화양사거리, 서울 성수2가 도로 등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며 요란한 경적음과 엔진소리를 내며 질주했다.

이날 폭주족들은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고의로 서행하거나, 신호위반ㆍ역주행ㆍ중앙선 침범을 하거나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는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을 위협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반대차로에서 오던 B씨의 개인택시를 들이받을 것처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역주행했고, 깜짝 놀란 B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다른 택시를 들이받고, 이어 가로등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10고단607)

박 판사는 “피고인이 폭주족들과 공동으로 난폭한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특히 개인택시기사 B씨에게는 사고까지 유발시켜 전치 3주의 상해와 20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한 사실이 인정돼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거듭 작량감경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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