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등 7명 성폭행 30대 발바리 28년 족쇄

전주지법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 기사입력:2010-04-02 18:05:5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5명 등 여성 7명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등 총 28년의 족쇄를 채우며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35)씨는 2005년 9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9년 2월 출소했다.

그런데 K씨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처의 요구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자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고, 출소 후 혼자 지내게 되면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게 되자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씨는 지난해 7월24일 새벽 4시경 전주시 삼천동 노상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귀가하는 A(30,여)씨를 발견하자, 흉기로 위협해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전치 30일의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8월8일에는 전주시 효자동 노상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17,여)양을 보자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나는 강호순같은 사람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산에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해 4회에 걸쳐 강간했다.

K씨의 범행은 7월24일부터 8월24일까지 한 달 동안 계속됐다. 피해여성은 무려 7명이나 됐고, 그 중에는 여고생이 5명이 포함됐다.

결국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과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젊은 여성들 7명을 상대로 흉기로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후 3명을 강간하고, 4명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게다가 피해자 4명에게는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 및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재차 한 달 동안의 단기간 내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게 됐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재범위험성 등에 비추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K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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