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반입금지 물품 준 교도관 파면 정당

손현찬 판사 “수용질서 문란케 해…교도관 직무 유기한 것” 기사입력:2010-04-02 15:52:0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빌려준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교도소 교도관 A씨는 2007년 1~6월 사이 수용자 3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줘 가족이나 애인 등과 120여 회에 걸쳐 통화하도록 했고, 또한 수용자의 부탁으로 전기쿠커, 돼지고기, 송편, 운동화, 조끼 등을 8차례에 걸쳐 부정반입해 줬다.

결국 A씨는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2007년 9월 파면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역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수용자들에게 전화연락이나 물품반입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인도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반입된 물품은 모두 생활필수품이어서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며 “더욱이 그동안의 근무경력 등을 참작하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부정연락 및 부정물품반입행위를 저질러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최근 파면된 교도관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636)에서 “파면은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손 판사는 먼저 “원고는 교도관으로서 수용자 처우에 공평을 기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된 수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제의를 단호히 거절해 수용질서를 확립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3명에게 불법적으로 부정물품을 반입하거나, 가족 등에게 부정연락을 취하는 등 편의제공을 해 교도소 내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원고의 비리행위가 빌미가 돼 수용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케 하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급기야 그로 인해 수용자간의 공갈과 협박에 의한 금품수수사건까지 발생한 점, 또한 누구보다도 교정행정의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한 것은 엄연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판사는 “더욱이 반입한 물품 중 전기쿠커는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끈 달린 운동화는 자살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인 점, 원고의 비리행위로 지휘감독책임자인 교도소장은 주의, 보안관리과장을 비롯한 9명의 직원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 처분이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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