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맡겼으나 수리비가 없어 찾아오지 못해 차량이 장기간 도로에 세워져 소유주가 ‘무단방치’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K(48)씨는 2005년 11월 자신의 차량을 수리를 위해 수원에 있는 한 공업사(카센터)에 맡겼다가 2006년 6월 공업사 부장과 전화 통화에서 차량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수리비가 없어 자동차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후 K씨의 차량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도로에 방치됐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를 받은 수원 영통구청은 K씨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보냈다.
그래도 K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9월 경찰서에 출석해 차량 방치로 인한 범칙금 100만 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결국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지난해 5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K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K씨가 수리비가 없어 차량을 찾아오지 못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도 지난 1월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공업사에 수리 의뢰한 뒤로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방치한 것으로 볼 때, 차량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차량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비교적 장기간 방치된 점,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명령을 불이행하고, 이후 부과된 범칙금 처분도 불이행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10도1656)
재판부는 먼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해 둠으로써 해당 차량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량 수리비 문제로 공업사로부터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한 것일 뿐, 3년 동안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해 둠으로써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방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돈 없어 수리차량 카센터에 방치, 차주 처벌 못해
1ㆍ2심, 자동차관리법 위반 벌금 70만원…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2010-04-02 14:29: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80,000 | ▲99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600 | ▲4,100 |
| 이더리움 | 3,494,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00 |
| 리플 | 1,979 | ▲31 |
| 퀀텀 | 1,203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99,000 | ▲1,006,000 |
| 이더리움 | 3,498,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90 |
| 메탈 | 330 | ▲5 |
| 리스크 | 136 | ▲2 |
| 리플 | 1,981 | ▲33 |
| 에이다 | 297 | ▲5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20,000 | ▲9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5,600 |
| 이더리움 | 3,495,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0 | ▲3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