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출 경찰관 2명 20억 원 벌금 폭탄

인천지법 “단속 임무 있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행 저질러 죄질 나빠” 기사입력:2010-04-01 19:06:1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괴 밀수출을 도와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총 20억 원대의 벌금 폭탄을 내리며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송OO(51)씨와 서OO(4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A(45)씨를 찾아가 1kg짜리 금괴 30개와 복대를 건네주면서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밀반입해 서씨에게 전달해 주면 금괴 1개당 15만~2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승낙한 A씨는 동료 경찰관인 B(38)씨에게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밀반입해 주면 자신이 받을 돈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정리하면 송씨는 금괴 밀수출을 총괄하는 역할을, A씨와 B씨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반입하는 역할을, 서씨는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공모한 것.

결국 A씨와 B씨는 지난 1월2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직원전용통로를 이용해 금괴를 넣은 복대를 차고 그 위에 양복과 코트를 입어 위장한 채 검색대를 통과했으나 인천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이들이 갖고 있던 금괴는 30개(29.98kg)이며 원가는 13억 4100만 원 상당이다.

이로 이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경찰대 A경위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억 4100만 원, B경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 7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들에게 밀반출을 부탁한 송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억 4100만 원을, 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 7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금괴 밀수출을 시도하려던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특히 A씨와 B씨는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악용해 밀수출 행위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모두 몰수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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