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신창원 감옥서 국가상대 100만원 승소

대법원, 편지 발송 불허로 정신적 고통 인정해 위자료 100만 원 확정 기사입력:2010-04-01 14:35:2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탈주범으로 유명한 신창원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발송을 불허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신씨는 2008년 6~7월 신문사 기자 2명에게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입증자료를 수집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낸 6통의 편지를 교도소 측이 발송하지 않자 “정당한 서신교환권과 재판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신씨가 편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외부에 알려 교도소 내의 처우를 부당하게 왜곡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편지 발송을 제한한 것으로 정당한 처리”라고 맞섰다.

하지만 1심인 대구지법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은 전휴재 판사는 지난해 5월 신씨가 “편지 발송을 불허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 판사는 “원고가 기자들에게 보내려 한 편지 내용은 ‘교도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접견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접견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피고 측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정당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가리켜 교도소 측의 주장과 같이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의 운영 실태에 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편지의 작성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서신을 통해 자신의 처우를 외부에 부당하게 언론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편지 발송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그렇다면 원고가 공무원인 피고 측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국가가 항소했으나,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도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국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09다10424)

한편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후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이다 1999년 7월 붙잡혀 재수감된 신씨는 현재까지 국가와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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