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식적으로 협의 이혼했더라도 별거하지 않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 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청 소속 공무원이던 A(53)씨는 2002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 오던 중 지난해 4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에 처 B(52,여)씨가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와 망인은 2006년 4월 협의이혼 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서로 달리 돼 있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B씨는 “망인의 채무 문제로 형식상 협의이혼 했으나, 그에 상관없이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공무원 퇴직 후 건설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가,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돼 3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그러다가 2004년 11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한 A씨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고, 이후 B씨는 불가피하게 A씨와 다른 주소를 갖게 됐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채권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2006년 4월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고, 이웃들도 이들을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인 줄로만 알았다.
특히 2009년 초 A씨는 B씨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함께 상을 치루고, 자신의 직장동료에게 장모상을 알려 직장동료들이 조문을 오기도 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유족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고, 그 후 채권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협의 이혼했어도 부부로서 생활했다면 ‘유족’
서울행정법원 “채권자 의심 피하기 위해 협의이혼…유족연금 줘라” 기사입력:2010-03-31 16:45: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80,000 | ▲99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600 | ▲4,100 |
| 이더리움 | 3,494,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00 |
| 리플 | 1,979 | ▲31 |
| 퀀텀 | 1,203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99,000 | ▲1,006,000 |
| 이더리움 | 3,498,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90 |
| 메탈 | 330 | ▲5 |
| 리스크 | 136 | ▲2 |
| 리플 | 1,981 | ▲33 |
| 에이다 | 297 | ▲5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20,000 | ▲9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5,600 |
| 이더리움 | 3,495,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0 | ▲3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