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6년간 성폭행 변태 아빠…법원, 17년 족쇄

대구지법 “피해자 큰 정신적ㆍ육체적 고통 겪는데 용서 받지 못해” 기사입력:2010-03-31 15:38:0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친딸을 무려 6년간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내려 총 17년의 족쇄를 채웠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K씨는 처와 이혼하고 별거에 들어간 무렵인 2004년 초부터 자신의 집에서 1~2주에 한 번 가량 둘째딸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왔다.

특히 둘째딸이 8세이던 2006년 여름부터는 간음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2주에 한 번 가량 지속적으로 간음해 왔고,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자고 있던 둘째딸(당시 12세)을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개인신상정보를 10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강간 또는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게다가 범행 방법이 극히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점,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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