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생활 편의대가로 뇌물수수 교도관 단죄

인천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0만 원 기사입력:2010-03-31 14:44:0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형자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교도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영등포구치소 교정공무원인 A(43)씨는 지난해 6월 수형자 B씨와 면담하면서 그가 구속 이전에 화상채팅방을 운영하며 70억 원을 벌었고,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에게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할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수용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변호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접견을 오도록 하고, 라면도 끓여 주는 등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1000만 원이 없어 집에 압류가 들어오려고 해서 힘들다. 그 돈만 있으면 해결 된다”고 신세타령을 했다.

그러자 B씨는 “제가 돈을 드릴 테니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게 되면 독거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내 동기들과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도 충분히 독거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변호인의 처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는데, A씨는 수용생활 중의 편의 및 타 교도소 이감시 독방수용을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친구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뇌물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학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00만 원의 벌금과 추징금 2000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형자를 상대로 먼저 돈을 요구했고, 수수한 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와 3명의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려운 경제 형편이 범행의 한 배경이 된 점, 수수한 돈 전액을 돌려준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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