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도 상해 입히면 강간상해범처럼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 줘 불법 정도 커” 기사입력:2010-03-30 14:30:0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상해범의 법정형과 같이 처벌토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J씨는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A(27,여)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J씨는 성폭력법 제9조 1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재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법 조항은 주거침입 후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간죄의 경우 미수범도 불법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기수범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기수범과 강간미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주거침입강간상해죄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주거에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입법자는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간등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형법법규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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