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들 강제추행범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

고양지원 “진지하게 반성하고, 추행 정도가 가벼워” 기사입력:2010-03-29 16:34: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서관 등에서 남학생 청소년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25)씨는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서관 쉼터에서 A(12)군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가슴과 특정신체부위를 만졌다. 이때 A군이 싫다고 했으나, K씨는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몹쓸 짓을 했고, 5월에도 B(12)군에게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2년6월과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른 K씨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3~6년 이었으나, K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작량감경해 권고형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K씨는 2006년 7월에도 청소년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그해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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