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옆집에 사는 가족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어 오다가 옆집에 몰래 들어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가스레인지 배관호스를 자르고 양초를 켜놓아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진주시 가좌동 모 아파트에 사는 A(29)씨는 옆집에 살고 있는 S(73,여)씨의 가족(5명)들이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3년간 다투어 오던 중 불만을 품고 지난해 5월29일 S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방에서 일하던 S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양초 2개에 불을 붙인 후 주방과 안방 장롱 위에 각 1개씩 올려놓은 다음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배관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가스밸브를 열어 놓아 누출된 가스를 폭발시키려 했으나 가스가 점화되지 않는 바람에 실패했다.
결국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도 태연히 가스배관 호스를 잘라 방화를 시도하고, 피해자 집의 문을 열쇠로 잠그고 열쇠를 휴지에 싸 하수구에 버리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결과가 너무도 중하며,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장기간의 실직과 피해자 집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음 문제로 옆집 할머니 살해한 20대 엄벌
진주지원 “징역 13년…범행 중해 죄질 불량한데, 피해회복 노력 없어” 기사입력:2010-03-29 1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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