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23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 선발방식과, 또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등을 담은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 정문 청사 전경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구체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대법원은 현재 시행 중인 법조경력자의 판사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 법조일원화를 100% 완성하고, 2023년부터 신규 임용 법관 전부를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은 로스쿨 첫 졸업자가 법조경력 10년차가 되고,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가 군법무관을 마치는 시점이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수료생은 즉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스쿨 졸업자 중 매년 200~300명을 뽑아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법조경력을 쌓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다음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되기 전까지는 재판연구관 중 일부를 선발해 판사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며, 아울러 현행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판사 임용 방식은 2022년까지 계속된다.
또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임용되는 법관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전보인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자들이 법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수라고 판단, 우선 검사 보수 체계와 분리해 별도의 법관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115년 만에 법원구조와 법관제도 대변혁
이와 함께 법관인사체계 이원화 방안도 시행된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실시와 동시에 법관 임용 시부터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고, 보수체계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법원 부장제도 폐지안도 포함됐다.
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관 중 희망자를 고등법원에 배치해 퇴직할 때까지 계속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1심과 항소심 법관을 분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법관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하급심의 심리 역량 저하와 전관예우 의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1심과 항소심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리하면 지방법원(1심)과 고등법원(항소심) 간의 법관 상호 순환교류 인사를 지양하고,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나누어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법관들은 종전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발된 점을 감안해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을 자신의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해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심 법원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재판연구관의 조력을 받아 단독으로 재판하는 사실심 전문 법원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대등한 경력의 법관을 배치해 재판부의 역량도 강화되고, 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자연스럽게 대등경력 법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전보와 승진이 없는 영미식(영국과 미국) 평생법관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더불어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1895년 후 115년 동안 지속돼 온 대륙법(독일, 프랑스) 계통의 법원구조와 법관제도가 영미식으로 대변혁되는 것이다.
◆ 지방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 설치
고등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청소년비행과 가정폭력 증가 등의 문제와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새로운 사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나, 우선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일단 고등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 지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설되는 가정법원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된 가사전문법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가정법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년 법조경력자만 판사 임용…법관인사도 대수술
2023년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법관인사 이원화에 사실상 평생법관제 도입 기사입력:2010-03-26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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