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법원 개선안, 솔직히 기대보다 미흡”

“상고심사부 설치해도 여전히 대법원 업무부담 남아…근원적 개선책 필요” 기사입력:2010-03-26 14:28:2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자체 사법제도개선책을 발표한 데 대해 “솔직히 기대보다 미흡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이 업무과중 해소 대책으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원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상고심사부의 상고불수리 결정에 대해선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대법원의 부담이 남아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있는 한 소송 당사자는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의 재판은 고등법원의 재심사 정도로 인식하고 여전히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 보려고 할 것이므로 보다 근원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관 근무평점 결과를 연임심사 시 반영토록 한 데 대해서도 “법관의 근무평점을 10년에 한 번 있는 연임심사 때만 반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법관의 보직, 승진 등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법조일원화 등 외부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도입하는 법관 임용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추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러한 근원적 문제, 사법 개선 대책에 관해 좀 더 깊이 있고 미래를 내다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부도 스스로 쇄신하고 진전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도 항상 닦고 쇄신하고 진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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