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부 법정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 회장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자신과 관련된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 석으로 뛰어들려했다.
당시 이 남성은 “이게 대한민국 재판이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갖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법정 경위들에 의해 붙잡혔고, 곧바로 서초경찰서에 인계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한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게 재판이냐” 대법원 법정서 소동 부린 60대
판결에 불만품고 고성 지르고 지팡이 휘둘러…경찰서에서 조사 중 기사입력:2010-03-25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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