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법개혁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를 늘리고 의결권과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인 반면,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나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성명을 발표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체 회원 변호사 7207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였고, 조사에 응한 변호사 299명 가운데 89%인 266명이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 반대했다.
사법부 권한인 양형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대법원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서울변호사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연방 양형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하자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려는 안에 대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권과 대법원은 물론 변호사들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한발 물러설지 주목된다.
또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늘리고 의결권과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것에는 62%인 186명의 변호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 기타 의견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는 찬성하나 법관인 인사위원이 절반이 돼야 한다는 의견과 의견제시 및 견제기능만을 담당하고 의결권은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한나라당은 법관인사위원회에 법관 3명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각 2명으로 구성해 의결권과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반면 대법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5%인 164명의 변호사가 찬성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나 24명은 너무 많다는 의견과 대법관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사실심을 강화해 1심에서부터 충분히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사를 충분히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대법원 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법관의 3분의 1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안에는 59%인 176명의 변호사가 찬성했다. 이 부분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치권도 반대하지 않아 큰 논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 비법관 출신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비율을 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과 비법관 출신은 4분의 1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관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법률직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방안에는 20%만이 찬성했으나, 법학교수를 제외하는 조건부 안에는 찬성 의견이 63%로 높아졌다.
형사단독사건의 경우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회부결정부’를 설치해 단독사건을 배당 받은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이 특정 요건 하에 회부신청을 하면 재정합의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해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찬성하고, 46%는 반대해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이밖에 다른 쟁점으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10명 중 8명꼴인 78%가 찬성 의견을 개진했고, 영장항고제를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와 같은 법원 내 사조직 문제에 대해 법관윤리강령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62%로 다수였다. 이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강제로 해체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변호사 89%,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반대
서울변회 설문조사, 법관인사위원회 개선안은 반대…대법관 증원은 찬성 기사입력:2010-03-24 1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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