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친한 사이였음에도 ‘그렇게 살지 말라’며 자신을 무시한 것에 모멸감을 느껴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K(53)씨가 평소 일도 하지 않고 돈이 없어 식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K씨의 집에 음식과 술을 가져가 함께 먹는 등 자주 어울려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A씨는 충주시 문화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K씨가 “네가 얼마나 잘났기에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마시던 술을 얼굴에 뿌리고, 냄비를 엎어 국물이 A씨에게 튀게 했다.
이때 A씨는 잘해줬음에도 자신을 무시한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화가 나 주먹으로 K씨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또한 A씨는 사체를 K씨의 집 보일러실에 옮기고 사체를 유기했다.
결국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병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며, 죄질 역시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결국에는 경찰서에 스스로 전화해 범행을 신고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무시한 것에 화나 살해 뒤 사체유기 30대 엄벌
충주지원 “징역 8년…범행 결과 매우 중하고, 죄질도 나빠” 기사입력:2010-03-24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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