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위원장’ 예술위…“김정헌, 일단 방 빼”

서울고법, 해임처분 집행정지 처분 효력 유지…1심 뒤집어 기사입력:2010-03-22 17:10:0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1심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의 문화예술위원회의 파행 상태가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뒤집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07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위원장으로 임명돼 임기가 2010년 9월까지였는데, 문화부가 2008년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뒤 12월5일 갑자기 위원장직을 면한다는 해임처분을 했다.

문화부는 그러면서 이날 오광수씨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뒤 지난해 2월 문화예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부당한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해임무효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 1월에는 김 전 위원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문화부가 김 전 위원장을 해임한 결정의 효력이 없어졌다.

김 전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난 2월초부터 위원장 자격으로 예술위원회에 출근했으나, 오광수 신임 위원장이 있어 문화예술위원회는 한 지붕 두 위원장이 공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급기야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는 김정헌 위원장과 오광수 위원장 모두가 참석하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고, 결국 이날 업무보고는 취소되고 말았다.

하지만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문화부가 1심 결정에 불복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항고에 대해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김 전 위원장은 본안 항소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해임 상태’로 돌아가게 됐고, 해임무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먼저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해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행정소송법은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데, 그 여부는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및 내용의 정도,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의 방법,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해임 처분 후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돼 1년 이상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신청인이 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됨에 따라 오광수 신임 위원장과 신청인 중 누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해야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럴 경우 위원회의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위원회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반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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