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대법원이 시민단체야, 감정적 불만 표출하게”

“참여정부 땐 사법개혁 추진하더니 지금은 집권당과 전면 대응” 기사입력:2010-03-19 17:39: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이하 시변)’은 19일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과 관련, 대법원이 즉각 반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법부 위상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와 같은 감정적 불만 표출’이라며 한마디로 ‘볼썽사납다’라는 반응으로 대법원을 비판했다.

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제도개선에 대해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며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의 추진과정과는 달리 대법원이 (지금은) 사법개혁 문제를 놓고 집권당과 전면 대응에 나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조직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법관의 재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국회로부터의 독립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법원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고 반박하는 논리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변은 특히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 속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는 일이고,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민단체처럼 즉각적인 성명서 발표로 감정적 불만을 표출할 일은 아니다”고 질타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 “사건폭주로 인한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외에 상고사건의 장기화, 이유 설명 없는 심리불속행제도 등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불만이 상당해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라며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위상에도 맞지 않은 정치적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상 자문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할 뿐더러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사법부 내부적 영향으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기구가 청와대 비서실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됐고, 대통령 소속하에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표방하는 위원회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그러면서 “우리는 법조단체로서 국가 백년대계이자 국민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법원 개혁의 문제를 사법부만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변은 특히 “사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법제도 운영과 잇따른 문제의 판결 등으로 인해 사법 불신을 초래했고, 법원 개선안 마련에 원인을 제공했다”라며 “사실상 개혁의 대상이 된 사법부의 입장에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법원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주장은 함부로 내세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원개혁은 정권적 차원이나 사법부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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