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특위 위원장(이주영)과 간사를 선임한 위원회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 오는 23일에는 법무부, 검찰, 대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구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제도 개선 ▲수사권 오남용 방지책 ▲변호사 과다 수임료 및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 분야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된다.
다만, 여ㆍ야 간에 사법제도개혁 분야에서 각각 관심분야가 달라 논쟁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에,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구체적 개혁 의제를 놓고 조율과 합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법원개혁 소위원회는 한나라당이 맡고, 검찰개혁 소위원회는 민주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소속 3인 위원의 조정과 중재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