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 딸 친구 강제추행 탈북자 집행유예

인천지법 “탈북자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한국에 적응 못하고 음주로 범행” 기사입력:2010-03-16 15:47: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놀라와 잠든 일곱 살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화장실에서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벌인 30대 탈북자에게 법원이 여러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탈북자 A(39)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놀러 온 딸의 친구 B(7.여)양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벗기고 특정신체 부위를 만졌다.

얼마 뒤 B양이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가자, A씨는 뒤따라가 B양을 변기 뚜껑 위에 앉혀 놓고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지난해 2월 남원시 향교동 노상에서 J(38)씨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신이 지나는 인도를 주행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았고, A씨의 일행은 J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아동을 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탈북자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음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거듭 작량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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