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소송인단 6211명이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4대강 저지 소송은 전국 4개 법원(서울행정법원, 부산, 대전,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데, 이번이 첫 1심 판결이었다. 이에 법원이 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 수용으로 인한 손해
먼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및 근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토지소유권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이로 인해 정착지를 떠나 타지로 이주를 해야 하며, 더 이상 농사를 지울 수 없게 되고, 특히 국내 유기농업의 발상지로서 최대 친환경 유기농업지역인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통상적인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소유권 기타 권리의 수용은 재산적 처분에 해당해 수용의 당사자는 이를 원인으로 각종 보상을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팔당지역 농지 대부분이 국가 소유 하천부지로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들 대부분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해 온 점, 행정청이 신청인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공익상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 식수 오염 등 환경상 이익 관련 손해
또 이 사건 사업구간 내 위치한 여주, 이천, 광주ㆍ용인 취수장이나 한강수계 취수장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신청인들은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발생하는 탁수, 퇴적토, 조류 등에 의한 상수원 수질 악화로 오염된 식수를 공급받거나, 공사 중이나 운영시 준설로 인해 하상이 낮아지면서 갈수기나 홍수기의 수위변화에 따라 취수지장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등 환경상 이익과 건강권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업에는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오염물질 유입을 관리하는 수질개선대책도 포함돼 있는 점, 공사 중 발생하는 탁수의 농도는 홍수기에 발생하는 탁수의 농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데, 홍수기에 발생하는 탁수가 평소 별다른 문제없이 정화 처리돼 식수원 등으로 공급돼 온 점,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취수시설 이전이나 취수탑 신설 등 안정적인 용수확보책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어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침수피해 등 손해
또 공사현장 부근이나 여주 시가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홍수 등 침수피해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배척당했다.
재판부는 “한강에 설치되는 3개의 보는 가동보로서 수문을 개방해 물을 방류할 수 있으므로 보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홍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업에 준설과 하천환경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막연히 가능한 정도를 넘어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대해 보더라도, 현재 홍수기가 아닌 점, 홍수기를 대비한 공정계획이 수립돼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건 계획자체마저 언제든지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급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곧 공사현장 부근이나 여주시가지에 홍수 등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생태계 파괴 등 손해
이와 함께 신청인들은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것임에도, 이 사업으로 인해 단양쑥부쟁이와 같은 희귀종이 멸종할 위기에 처하는 등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연환경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이 침해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부정되거나 파괴돼 우리 민족 전체가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자연환경의 파괴, 미래 세대의 환경권 침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부정 또는 파괴 등에 관한 손해는 신청인들의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라며 “따라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 소송…법원 왜 기각했나?
전국 법원 4곳 중 서울행정법원 ‘한강 살리기 사업’ 첫 기각 기사입력:2010-03-16 15:02: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80,000 | ▲99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600 | ▲4,100 |
| 이더리움 | 3,494,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00 |
| 리플 | 1,979 | ▲31 |
| 퀀텀 | 1,203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99,000 | ▲1,006,000 |
| 이더리움 | 3,498,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90 |
| 메탈 | 330 | ▲5 |
| 리스크 | 136 | ▲2 |
| 리플 | 1,981 | ▲33 |
| 에이다 | 297 | ▲5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20,000 | ▲9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5,600 |
| 이더리움 | 3,495,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0 | ▲3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