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변인은 “특히 심장내과, 정신과, 신경과, 한의사 등 4명의 의사 모두가 서 대표의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소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배려도 없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며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거듭 비난했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이 내려져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미래희망연대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을 자야할 만큼 지병이 위중한 상태이며, 심장질환 등 옥중 건강악화로 2차례 병원으로 후송된 바 있다.
이에 미래희망연대는 지난달 8일부터는 서 전 대표의 특별사면ㆍ복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현재 이윤성 국회부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여야 의원 254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