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언론사에 나가 사회경험 쌓는다

현직 법조인의 민간기관 연수는 처음…“시대 흐름 읽을 수 있도록” 기사입력:2010-03-11 16:40:2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11일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을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사회의 거울’이라는 언론사에 파견해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게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판사와 검사 그리고 헌법연구관 등 현직 법조인이 국내외 대학이나 국가기관 등에 연수를 가기는 했으나, 언론사와 같은 외부 민간기관에 나가 연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본의 판사연수제도를 ‘벤치마킹’한 것. 일본 최고재판소가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사연수제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을 언론사에 파견해 취재활동 등을 체험하게 하는 제도로, 2008년의 경우 8개 언론사에 판사 2명씩 16명을 3주간 파견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헌법연구관의 언론기관 연수는 경력 5년 내외의 젊은 연구관을 4주간 언론사에 파견해 취재활동 및 편집 등을 두루 참관하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상현 헌법재판관과 이황희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1차로 오는 15일 전상현(38ㆍ사법시험 43회) 연구관을 중앙일보에, 이황희(33ㆍ사법시험 44회) 연구관을 한겨레신문사에 각각 파견한다. 향후에는 신문ㆍ방송ㆍ통신사를 포함한 주요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은 헌재에 제기된 모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와 학설, 해외 사례 등을 모아 연구해 보고서로 만들어 재판관에게 제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과 비슷하다.

헌재가 이처럼 헌법연구관에게 언론현장을 체험하도록 하는 건 사회를 보는 폭넓은 시야와 정확한 안목을 기르라는 뜻에서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언론기관 연수는 헌법연구관으로 하여금 언론현장에 대한 체험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우리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선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기관 체험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연구관들의 연수 성과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다음 연수에 반영하고, 연구관들의 사회를 보는 안목과 식견을 높이고 사회 현실과 흐름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한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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