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청탁’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원 확정 기사입력:2010-03-11 15:40: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75)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상현 전 의원은 2007년 7월 U에너지를 경영하는 최규선 씨로부터 이라크 유전개발 운영사업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의 비서를 통해 1억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석유공사 사장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자원개발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석유공사의 임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수수한 금품도 1억 원의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김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원로정치인인 피고인이 서울고법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에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알선ㆍ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의 거액을 수수한 점에서 그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을 가출청소년의 선도 활동 등을 위해 설립한 청소년문화재단의 운영비로 후원한 점, 최씨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게 된 것이 피고인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건넨 것이지 반드시 컨소시엄 참여 문제를 청탁하기 위해 준 것만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최씨와의 관계에 비춰 1억 원을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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