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ㆍ검사 등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인 모 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인 A(62)씨는 회원들과 함께 2008년 7~10월 사이 10회에 걸쳐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잘못된 법집행으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전ㆍ현직 판사와 검사, 경찰관들의 사진과 실명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전ㆍ현직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경찰관 등을 비방하며, 대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재판 및 수사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아 단체를 만들고, 시위를 주도하고,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비난의 글과 함께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게시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진행을 수차례 방해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속해있는 사법부나 수사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ㆍ검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명예훼손 실형
대법,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 훼손해 기사입력:2010-03-11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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