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이행금을 물리도록 한 농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기 고양시 토당동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06년 10월 관할 자치단체장이 내린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두 차례에 걸쳐 1억3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소송 중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강제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한 농지법 제65조 1항 등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는 농지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런 입법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제한되지만,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사짓지 않는 농지 강제처분 규정 합헌
헌재 “경자유전원칙 실현하는 공익 훨씬 커…재산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10-03-10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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