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봐, 미리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S(50)씨는 1987년 12월부터 제주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됐다. 그런데 채권자인 A씨는 2002년 3월에는 S씨의 명예퇴직금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2003년 2월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송달했다.
그러던 중 S씨는 2008년 5월 명예퇴직하게 됐고, 제주자치도는 S씨의 명예퇴직수당 중 A씨에게 빚진 채무를 제외한 절반만 지급했다.
그러자 S씨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고,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은 성질이 다르므로, 이 사건 결정과 명령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인 제주지법 민사2단독 곽정한 판사는 지난해 5월 S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곽 판사는 “설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주체, 지급대상 자격요건가 선정절차, 산정방법 등이 퇴직금과 다르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직무집행이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 퇴직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했다.
이에 S씨가 항소했으나,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에 기재돼 있는 명예퇴직금에는 명예퇴직수당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S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명예퇴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명예퇴직수당을 절반만 지급받은 S(50)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2009다76799)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特定)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제주시 공무원으로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A씨가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했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자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퇴직금, 퇴직 전 가압류해도 추심 가능
대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기사입력:2010-03-08 2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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